소송은 제가 걸었구요애엄마는 재판에 나오지않아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덕에 친권양육권은 제가 가지고왔구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애들은 보육원에 있습니다
1. 재판이 아예 끝났으니 친권양육권으로 싸우게되면 다시 소송걸어야되는건가요?
2. 제가 친권양육권 가지고있는데 제 동의없이 애엄마가 데려갈수있나요?
3. 저는 재혼했고 애엄마도 재혼할거같은데 애엄마가 애들을 데려갈수있는여권이 된다해도 제 동의가 꼭 필요한거지요?
4. 애엄마가 첫째만 데려갈거같은데 둘째는 보육원에 둘거같고 가능한가요 ?
5. 주소가 말소된상태에서 벌금이 있을텐데 혼인신고접수가 바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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