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인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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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1. 1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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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 계기는 남편의 술 문제와 이로 인한 주취폭력 및 기물파손 등 때문입니다.

2년 결혼 생활동안 참다가 최근 양가 부모님께 모두 알렸습니다.

가정을 지키겠다면서 한번의 기회를 달라고 해서 남편에게 기회를 줬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이틀 만에 포기하고 오늘 협의이혼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1. 결혼생활 동안 경제권은 저에게 있었고, 현재 거주하는 집은 남편의 누나가 매물은 잡아줬지만 명의는 아내인 제 명의로 되어 있고(제가 요구한게 아니라 시댁쪽에서 제 명의로 해준 것입니다), 양가 부모와 저희가 공동으로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제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처분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협의이혼시 남편과 아내인 제가 모두 협의에 만족해야 진행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별거 상태가 유지되는 건데 그럴 경우 저희 둘 사이에 240일 된 딸이 한명 있는데 의무적으로 시댁 쪽에 보여줘야 하는지요?

 

3. 별거 상태가 진행될 때 남편과 시댁 쪽에 양육비, 생활비 등을 보조받지 못할 경우 향후 협의 이혼시 아내인 제가 재산 관련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있나요?(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 월급의 50%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가정법원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작성하는지요? 아니면 미리 따로 만나서 가정법원에서는 관련 서류 제출만 하고 나머지 절차 진행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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