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결합시 이혼경력의 말소가 가능한지,
A과 B는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신고 후 쌍방이 모두 이혼을 후회하고 재결합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자녀교육상 문제될 것이 예상되므로 호적상 기재된 이혼경력을 말소할 수는 없는지요?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다시 재결합한 경우에는 새로이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법률상 부부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호적선례를 보면,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등록하여 공시?공증하여 주는 유일한 공문서로서 일단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항을 자녀교육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재사항(협의이혼사유)을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적시의 이기범위에 관하여 신..
‥ 이혼사례
2021. 4. 9.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