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vs 협의이혼의사 확인(접수)
[통상적인 협의이혼 절차] (1) 가정법원에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여 협의이혼 접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교육이수(시청각) 후 숙려기간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 1개월 (2) 접수 시 받은 확정선고기일(이혼의사확인기일)에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습니다 (3)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아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 시 완료됩니다. 2. 협의이혼 절차 먼저 관할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접수) 그 중 1인이라도 확인서등본을 첨부(확정기일 확정선고 후 발급) 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구 호적)관서(시(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
‥ 이혼사례
2020. 11. 21.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