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법원에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여 협의이혼 접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교육이수(시청각) 후 숙려기간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 1개월
(2) 접수 시 받은 확정선고기일(이혼의사확인기일)에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습니다
(3)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아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 시 완료됩니다.
2. 협의이혼 절차
먼저 관할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접수) 그 중 1인이라도 확인서등본을 첨부(확정기일 확정선고 후 발급) 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구 호적)관서(시(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재산관계서류는 첨부하더라도 재산분할관계(부부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어떻게 결정하였는지와 타당한지 여부)는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한 양식이나 절차 또한 법원의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사항에 대해서는 부부가 서로간의 동의로 그 범위 및 이행을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법원에서는 부부가 합의로 자유롭게 정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의 내용만을 확인합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
- 협의이혼은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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