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vs 협의이혼의사 확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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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vs 협의이혼의사 확인(접수)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1. 2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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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협의이혼 절차]

 

(1) 가정법원에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여 협의이혼 접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교육이수(시청각) 후 숙려기간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 1개월

 

(2) 접수 받은 확정선고기일(이혼의사확인기일)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습니다

 

(3)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아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 완료됩니다.

 

 

2. 협의이혼 절차

 

먼저 관할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접수) 그 중 1인이라도 확인서등본을 첨부(확정기일 확정선고 발급) 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구 호적)관서(시(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재산관계서류는 첨부하더라도 재산분할관계(부부가 재산분할 위자료를 어떻게 결정하였는지와 타당한지 여부)는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한 양식이나 절차 또한 법원의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사항에 대해서는 부부가 서로간의 동의로 범위 이행을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법원에서는 부부가 합의로 자유롭게 정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의 내용만을 확인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접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편리한 곳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

 

- 협의이혼은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없습니다.

 

- 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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