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정) 자격조건 재산, 자동차
한부모가정 차량 구입 자동차를 소유하시게 될 경우 배기량 2000cc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조건중 자동차 소유에 관해서는 차령 10년이상 배기량 1600cc 이하 라야 일반재산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1600cc 이하 중고차가격이 150만원 이하여야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지원대상(조건) ㅇ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ㅇ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함.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 요모조모
2020. 9. 22.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