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혜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제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8-59호, 2019. 1. 1. 발령·시행)].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은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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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1.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