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제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8-59호, 2019. 1. 1. 발령·시행)].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은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 ·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형제 · 자매의 소득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부모가구가 부모, 형제 · 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2쪽 이하 참조).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① 실제소득 - ②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③ 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재산 소득환산액 = (① 재산의 종류별 가액 - ② 기본재산액 - ③ 부채) × ④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말합니다(「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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