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혜택(2020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기준 - 한부모가 된 가구 중 만 18세 미만(대학 진학 시 만 22세)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60%(3인 2,256천원) 이하 - 위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저소득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복지상담 후 신청, 접수 - 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후 대상자 선정(30~60일 이내 민원처리)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 계층 각종요금 감면, 도시개발공사 각종 주택 임대사업 신청 등 - 중위소득 52%(3인 1,955천원) 이하 가구는 매달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 양육비 20만원씩 지급 - 그 외 한부모 자녀학비, 학용품비 등 현금급여..
‥ 요모조모
2019. 11. 29.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