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한부모가정 선정이 되었을 때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8조) 우선순위 입주 구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 대상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경우 1순위 거주기간 2..
‥ 요모조모
2019. 11. 29.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