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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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 요모조모

by 토파니 2020. 2.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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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선정이 되었을 때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8조)

 

구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 대상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경우 1순위

거주기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여 최장 거주기간은 50년

최장 거주기간은 3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료 인상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

신청

영구임대 주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주거지원 입주자 모집공고는 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하셔서 문자상담 서비스신청을 하시면 공고가 나올때마다 문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거지원 입주자 모집공고는 SH공사(

 

우선 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내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신다면 보다 쉽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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