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친권 변경
이혼 후 고등학생인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최정미 씨(가명 여 48세)씨는 얼마 전 아들에게 상속되어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려고 했다. 이혼 후 8년여에 걸쳐 홀로 아들을 갖은 고생으로 교육해 왔으므로 충분히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해 본 결과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 현재 아들의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속해 있지만 친권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으므로 최씨 자의로 아들명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42세의 송재원씨(가명 남)는 이혼한 전처가 키우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다.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전처에게 양보한 것. 이후 송씨는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처에게는 딸이 하나 있다. 이 딸을 양녀로 입적하려고 하니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 혹시 훗날 재산상속에 문제가 생길..
‥ 이혼사례
2020. 9. 22.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