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중 한부모가정 자격 및 혜택(2020년)
협의이혼 숙려기간중 한부모가정 자격 및 혜택(2020년) 한부모가정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는데, 이때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가 세대주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면 해당됩니다. 또한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하인 한부모가정은 청소년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경제적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는 가구원이 함께 먹고살아야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거가 없거나 직업의 특수성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 -..
‥ 요모조모
2019. 12. 9.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