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중 한부모가정 자격 및 혜택(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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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중 한부모가정 자격 및 혜택(2020년)

‥ 요모조모

by 토파니 2019. 12. 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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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중 한부모가정 자격 및 혜택(2020년)

 

한부모가정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는데, 이때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가 세대주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면 해당됩니다.

 

또한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하인 한부모가정은 청소년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경제적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는 가구원이 함께 먹고살아야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거가 없거나 직업의 특수성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

 

-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모 또는 미혼부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사람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다문화 한부모가족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해당하며,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

 

-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 부모의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지원 아동이 없는 미혼모에 대한 특례

 

- 아동을 양육하지 않은 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2020년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동거인으로 거주하여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하여 산정합니다.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청소년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19년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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