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아파트(주택) 입주 자격 조건 알아보자
[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 ] 1. 정의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입주가능) 2. 입주자격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③ 일군위안부 ④ 보호대상 모자가정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노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⑧ 시, 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영구임대주..
‥ 요모조모
2021. 5. 3.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