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 ]
1. 정의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입주가능)
2. 입주자격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③ 일군위안부
④ 보호대상 모자가정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노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⑧ 시, 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⑨ 청약저축가입자
3. 규모
전용면적기준으로 26.34㎡(7.9평)에서 42.68㎡(12.9평)
4. 입주 절차
* 입주자격 ①번~⑧번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 입주(예비입주) 순서와 함께 우리공사에 통보→ 기 대기하고 있는 예비입주자 다음순서로 관리→ 입주자중 퇴거세대가 있을 경우 입주통보
(따라서 위의 ①번에서 ⑧번까지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입주희망신청을 하여야 함)
5. 임대차계약
주택소유여부검색결과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간 이다. 2년 경과 후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 후 갱신계약체결로 계속 거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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