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전세임대 소득기준 총정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인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 요모조모
2020. 10. 15.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