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 2020년 6월기준 총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2020년 6월기준 총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70% | 3,065,866 | 3,938,828 | 4,358,439 | 4,856,848 | 5,315,858 |
90% | 3,941,828 | 5,064,207 | 5,603,708 | 6,244,519 | 6,834,675 |
100% | 4,379,809 | 5,626,897 | 6,226,342 | 6,938,354 | 7,594,083 |
120% | 5,255,771 | 6,752,276 | 7,471,610 | 8,326,025 | 9,112,900 |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전세금 지원 한도액 - 공급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순으로 정보를 제공공급유형수도권광역시그 밖의 지역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12,000만원 | 9,500만원 | 8,500만원 |
24,000만원 | 16,000만원 | 13,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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