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여 승소하더라도 가사비송 사건이라서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돌려받지 못하는가요?
2. 보통 성공보수 계약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대응하게 되는데 이 경우 최초 수임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 항소대응에 대해 다시 수임료를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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