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즉 일방이 이혼의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으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재판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의 원인은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청구는 이 혼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재판상 이혼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50조1항),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59조)] 이혼이 성립한다(조정이혼이라고도 한다. 후에 보고적으로 이혼신고를 한다).
위의 이혼성립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적어도 조서등본(調書謄本)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0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이러한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강제적으로 이혼의 심판을 할 수 있다(심판이혼이라고 한다). 이 심판은 이를 받을 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가사소송법 제40조).
재판상 이혼에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 제78조). 그러나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더라도 부모 중 일방은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을 가진다(민법 제837조의2).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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