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1년차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려 합니다.
신혼생활부터 고부관계로 좋지 않아 제가 많이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3년 전 아내에게 연락하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하려 했으나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단순히 연락만 주고 받는 사이다! 다시는 연락을 안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생각해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만날 때마나 성관계를 한 것을 알게 되어 이혼하려 합니다.
결혼 전 저의 자산은 1억 8천이지만 현재 자산은 총 6억 가량 됩니다.
경제 활동은 아내가 5년. 저는 11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여도 재산분할은 절반을 주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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