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전세임대 소득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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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전세임대 소득기준 총정리

‥ 요모조모

by 토파니 2020. 10. 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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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인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0년 6월기준 총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0년 6월기준 총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2020년 6월 기준, 단위 : 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구분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70% 3,065,866 3,938,828 4,358,439 4,856,848 5,315,858
    90% 3,941,828 5,064,207 5,603,708 6,244,519 6,834,675
    100%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7,594,083
    120% 5,255,771 6,752,276 7,471,610 8,326,025 9,112,900

임대조건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 공급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순으로 정보를 제공공급유형수도권광역시그 밖의 지역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12,000만원 9,500만원 8,500만원
24,000만원 16,000만원 13,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거주기간

  • Ⅰ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 최장 6년(2년 단위 3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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