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낙태로 이혼소송을 걸고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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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낙태로 이혼소송을 걸고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0.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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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관련해서 잘 몰라 궁금한게 많아 여기에 적어봅니다.

 

아내가 다른사람과 관계후에 낙태를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고 따젓더니 아내는 낙태한아이가 제 아이라고 하며 동의를 안해줄거 같아서

 

다른사람과 관계를 했다고 뻥치고 상담을 받은후에 아는 남자 한명을 데리고가 낙태를 했다고합니다.

 

사실유무를 확인할수 없어서 일단은 부부관계를 지속해야 겠기에 묻고 살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일후에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을 해달라고 화를 내더니 밖에 나가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장인어른께 간다, 고모네서 자고오겠다 이런식의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부부관계를 지속하고 싶기에 별말은 안했지만 한달뒤쯤 알고보니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도의 상대는 산부인과 상담 받을시에 다른남자라고 했던 그 남자이며 둘이 제가 야간출근할때 혹은

 

친척네가서 잔다고할때마다 둘이 밤에 만나서 같이 있었던것입니다.

 

사실을 알고 난후에 용서를 못하겠다고 하며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일단은 추석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알리고싶지 않아 부부아닌 부부로 있었고, 그러다보니 화가 누그러

 

들어서 아내에게 부부관계를 지속하고싶으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묻어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보겠다고했습니다.

 

부부클리닉을 가자고 추천하였고, 부부클리닉 끝나는때까지는 일단 제가 서로가 진정하자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상담을 받는 기간동안에도 힘들다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그러다보니 부부클리닉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는동안에도 그 남자애가 일하는 직장에 몰래가는걸 걸려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본인말로는 연락 끊었다고는 하지만 상식상 그 남자가 일하는 직장에 계속 간다는게 말이안됩니다.

 

용서 한다고는 안했지만 묻고살수있게 노력해보겠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파탄이 났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걸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용서한경우는 이혼소송이 안될수도 있다고하지만, 그것과 다른 묻고살아갈라고 노력해보겠다는 말만 했을뿐인데 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낙태사실을 안지는 2개월됫고 외도 사실을 알게되기까지는 이제 1개월 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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