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대상자(아동 지원)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
-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될수 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대상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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