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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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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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9. 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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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때)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보조양육자) 등 따져서 양육권자 지정하고, 자녀 연령과 양쪽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액수를 결정합니다.

 

■ 이혼 위자료

부부중 혼인파탄의 잘못이 더 큰 쪽이 물어주는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무조건 남자가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물어낼 때도 많습니다. 보통 500만원~ 5,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1) 재산분할 포함 재산 :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최근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3)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을 형성한 노력, 재산을 지켜준 노력 등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4) 특이한 점 :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 이는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를 재산분할 해주기도 하지만, 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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