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기준
차상위계층은 대체적으로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지원하신적이 있으시다면 해당 조건에 부합되면 자동으로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차상위계층도 4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요건에 맞추어 적용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신적이 없으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바로
위 계층에 존재할 수 있는,생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이야기하는것인데요. 정말 사는데 힘들지만
애매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50%이하
매년 중위소득 기준은 달라지겠지만 현재 4인가구 기준
4,749,174원이 중위소득 100%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50%는 2,374,587원인데요. 이 금액의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기준뿐만 아니라 보유한 자산에 따라서
측정되는것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주택,자동차,금융 등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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