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주 월요일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기부 접수도 이때부터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어서 실제는 따로 살지만, 법적으로 아직 한 가구인 경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혼 소송 중인 30대 A 씨는 두 달 전부터 세 자녀 중 둘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로 일까지 쉬면서 밀린 공과금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4인 이상 가구에 돌아가는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단비와 같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데, A 씨 가구는 별거 중인 아내가 세대주로 등록돼 있습니다.
[A 씨/이혼 소송 중 세대원 : 생활비에 보탬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침 내려온 것을 확인하니까 세대주만 (신청)한다고 해서….]
11일부터 신청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세대주 명의로 된 카드로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는 세대원의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세대주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A 씨/이혼 소송 중 세대원 : 11일부터 카드로 먼저 (아내가) 발급받아버리면 저는 그냥 손 놓고 있다가 그냥 배우자(세대주)가 그 재난지원금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출생과 사망, 이혼 확정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가구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A 씨처럼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A 씨 거주 지자체 관계자 :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어떤 특별하게 딱 이렇게 해라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세대주가 중환자나 실종이나 가출한 경우도 문제인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원이 절실한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자체마다 관련 문의가 빗발치자 행안부는 뒤늦게 이의 신청의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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