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사용처
정의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대상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가구당 지급)지원금액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주민등록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요일별 5부제 세대주만 조회가능, 공인인증서 로그인) 지급일정선택 지급수단별 상이문의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관련정보정부24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지급수단별 신청안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별 신청안내 표지급수단신청방법일정신용·체크카드(사용가능금액 충전)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현금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첫주만 5부제로 신청) | 5.11~ |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 5.18~ |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 5.18~ |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
5.4~ |
·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지자체 방문신청 시 대리수령 가능 (신분증, 위임장 등 지참 필수)
· 지자체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구체적 일정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기준 최종수정 (0) | 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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