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발생 - 감염병 위기경보를‘주의’단계로 상향 대응 - - 제주도, 방역대책반 가동 및 지역사회 감시대응 강화 - |
◇ 질병관리본부, 검역과정에서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를 확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 환자(35세 여성, 중국국적)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격리중, 접촉자 조사 중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도 방역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 환자감시 및 감염관리 강화 - 도민들께 예방수칙 준수 당부, 의료계에 환자감시 및 감염관리 강화 요청 |
❑ 제주도는 국내에서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책반을 가동하고, 지역사회의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20일,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에 따른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해 발표함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방역대책반을 가동하고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방역대책반 가동과 감염병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의료계, 민간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의심환자 등 발생 시,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 확대 가동 중이다.
❑ 제주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도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도민들에게는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할 것,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 자제,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자제 와,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호흡기 증상자의 마스크 착용, 해외 여행력 의료진에게 알리기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경유 포함, (예)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
❑ 한편,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검역소는 지난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오늘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한 바 있다.
* 항공편명 : 중국남방항공 CZ6079, 2020.1.19. 12:11
** 판-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 양성, PCR 산물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하여 확진
❍ 현재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국적의 (35세, 중국 우한시 거주, 여성) 확진환자는 입국 하루 전인 1월 18일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처방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 확진환자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며,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현재 조사 중이다.
❍ 접촉자가 분류되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1일, 2일, 7일째 유선 연락하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발생시 격리 및 검사 시행
<붙임>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국내외 발생동향
2.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
3.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
4. 감염병 예방 홍보자료
5. 중국 우한시 방문 및 체류자 입국시 안내문
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붙임1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국내외 발생 동향 |
□ 국외발생현황(1.20일 기준)
국가 |
확진환자(명) |
|
중국 |
우한시 |
198 |
베이징 |
2 |
|
선전 |
1 |
|
태국 |
2 |
|
일본 |
1 |
* 태국, 일본 확진환자는 중국우한시에서 해당국가로 유입된 환자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1.20일 기준)
구분 |
확진 환자 |
의사 환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능동감시 대상자 |
|||||
계 |
격리중 |
격리 해제 |
계 |
감시중 |
감시해제 |
||||
누계 (1.3∼20) |
1 |
0 |
7 |
3 |
4 |
15 |
14 |
1 |
붙임2 |
|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 |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양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임상증상 :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있거나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아래 증상이 나타난 자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등),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 폐렴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
붙임3 |
|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 |
구분 |
해외 신종 감염병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
관심 (Blue) |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
주의 (Yellow)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경계 (Orange)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
심각 (Red)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 상기 기준을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위기경보 단계 적용하여 발령
** 감염병별 개별 지침에서 동 매뉴얼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에 한하여 위기경보 발령 기준 변경 가능
붙임4 |
|
감염병 예방 홍보자료 |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붙임5 |
|
중국 우한시 방문 및 체류자 입국시 안내문 |
2020.1.18.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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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에 의한 폐렴 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당지역 여행 시 감염예방 주의 안내 드립니다.
|
|
∥예방수칙 |
||
·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고, 시장방문 금지 · 아픈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의 접촉 피하기 · 개인위생수칙 준수(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
||
∥귀국 후 주의사항 |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신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의료기관 방문시 해외 여행력(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_경유포함)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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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질병관리본부’로 24시간 상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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