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에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런데 위자료조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자료조로 배우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제3자에게 재산을 매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이다.
위자료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에게 재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위자료조로 현금 대신 그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대물변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앞의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위자료조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지분만큼 되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남편의 입장과 아내의 입장에서 절세전략은 다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혼 시에 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이전해주는 것보다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산을 이전해주는 입장, 즉 주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한 절세전략일 뿐이며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위와 같은 절세전략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내가 그 재산을 이전받은 때를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게 되고,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남편이 당초에 취득한 때를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을 이전받은 아내가 나중에 그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부부인 A, B가 2012년 5월 3일 A명의로 3억 원에 건물을 취득했고 2015년 3월 5일에 이혼하면서 A가 B에게 6억 원으로 시가가 상승한 해당 건물을 이전했으며, B는 2017년 7월 9일에 이를 7억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보자.
이혼 시 재산을 위자료로 주는 것과 재산분할로 나누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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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이전 재산분할로 이전
남편은 3억 원(6억 원-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아내는 양도차익 1억 원(=7억 원-6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
남편은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고, 아내는 양도차익 4억 원(=7억 원-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위 사례에서 B가 건물을 위자료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B의 건물취득일을 2015년 3월 5일로 보게 되므로 양도차익은 1억 원(7억 원-6억 원)이 된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받게 되면 당초 A명의로 취득한 시점인 2012년 5월 3일에 B도 해당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즉 재산을 이전받은 B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4억 원(7억 원-3억 원)이 된다.
따라서 재산을 이전하는 A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건물을 B에게 이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게 되어 유리하다. 하지만 B의 입장에서는 위자료로 받은 후 건물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차익보다 재산분할로 받고 나서의 양도차익이 크고 양도소득세도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B로서는 위자료조로 건물을 이전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결국 절세를 위해서라면 이전하려는 재산의 시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재산을 이전받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어느 시점에서 다시 매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위자료조로 이전하더라도 재산을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배우자공제로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그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해당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남편이 당초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하게 된다.
체납자의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될 수도 있다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로 되고 체납자 명의의 재산은 없게 되어 국가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일종의 위장이혼이다.
그러나 체납자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과세관청은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법원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이전행위를 취소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 전체를 배우자에게 이전시킨 경우 토지 전체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도한 재산분할로 보아 취소시키고 체납자의 명의로 다시 이전시킴으로써 과세관청이 그 재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직업이 있었는지, 가사분담을 어느 정도 했는지,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증여를 받았는지 등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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