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한부모가정 소득기준과 혜택 총정리!
-복지급여액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
구 분 |
개정사유 |
2018년 개정 사항 |
복지급여액 및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급여액 증액 및 아동지원연령 상향 |
-저소득 한부모가족 (’17년) 아동양육비 월 12만원, 아동지원연령 만 13세미만 → (’18년) 아동양육비 월 13만원아동지원연령 만 14세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 (’17년) 아동양육비 월 17만원 → (’18년) 아동양육비 월 18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지원내용(’17년) 학원등록비+교재비 등 → (’18년) 학원등록비+교재비+학용품비(54,100원) 등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대상 (’17년) 생계·의료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 → (’18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
사업명 및 개요 |
사업대상 |
수행기관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자녀, 월 13만원 ㅇ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ㅇ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원 ㅇ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자치단체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월 18만원 ㅇ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자치단체 |
ㅇ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미혼모・부의 임신・출산・자녀양육을 위한 초기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미혼모・부자 가족 |
지방자치단체 17개 지원기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ㅇ시설 기능보강 : 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지원 ㅇ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등 ㅇ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ㅇ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ㅇ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 지원 |
각 시설 시설종사자 시설입소자 사회복무요원 등 |
자치단체 민간단체 한부모시설/단체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ㅇ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제2항 한부모가족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ㅇ이혼위기 또는 이혼 후 가족 대상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
이혼을 준비 중인 가족 또는이혼 후 부부와 아동 |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선정·운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4. 2018 한부모가정 혜택 신청방법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
1.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신청은 제외)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이상으로 2018 한부모가정 소득기준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나 복지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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