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질문 사항은 재산분할에 대한 것입니다.
재산은 총 9.5억원=현금 약 1억원과/ 아파트(시가) 8.5억원이며 부채는 총 7.8억원= 신용대출 약. 1.3억원/ 담보대출 6.5억원입니다
결혼한지 8년이며, 제가 7000만원 처가 2500만원으로 신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약 2년간 처는 월 평균 15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본인 용돈 포함), 아이 출산 후인 2014년부터는 월 50만원 수준의 소득을 현재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저는 줄곧 외벌이로 직장생활을 해왔구요.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재산분할계산기 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 금액이 0원으로 조회가 되긴하던데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답변 :
소장을 받은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명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인 기여도는 재산 형성 경위, 가사 전담, 결혼 기간,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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