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상간남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져 협의이혼 진행중입다.
현재 상황은 저 몰래 3개월 정도 만났는데 그동안 상간남은 아내가 유부녀인질 몰랐었는데 아내가 상간남과 연락이 안되던날 상간남이 집으로 찾아와 유부녀인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간남이 집주변으로 찾아와 아내를 만나고 둘이 여행도 다녀 왔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아내와 상간남의 카톡내용과 둘이 관계 후 상간남 몸에 남은 키스마크 사진 둘이 집에서 같이 찍은 상간남의 프로필 사진 아내가 유부녀인걸 알고도 만났던 카톡내용 둘이 데이트 하며 입맞추는 사진 가지고 있습니다.
1. 승소 가능 할까요?
2. 5년의 동거와 3년의 결혼생활동안 대부분의 생활비는 제가 부담하며 살아왔고 상간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큽니다. 이럴경우 위자료는 어느선까지 청구가 가능 할까요?
3. 소송은 이혼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 알고 있습니다.
답변 :
1. 정신적인 고통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혼인 중인 상태를 모른 경우에는 상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서와 같이 상간남이 상대방이 유부녀인 줄 알고도 계속 만났다면 상간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간 위자료의 금액 법원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선이 정하여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만일 상간으로 인하여 이혼이 된 경우 그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3. 소장에는 피고의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지만 주소를 몰라도 상간남 명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언제 소송을 할지 타이밍을 정하는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하십시오.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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