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2020년)과 신청방법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차상위계층 혜택(2020년)과 신청방법

‥ 생활정보

by 토파니 2019. 12. 10. 20:54

본문

 

차상위계층 혜택(2020년)과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신청 후 약 1달 이내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가구 방문 등을 통해 선정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월 급여명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증명원 등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1.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2. 현물급여지원

자녀 취업 후 탈수급 시에도 2~3년간 한시적으로 교육,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단독(85만 원), 홑벌이(200만 원), 맞벌이(250만 원) 한도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4. 핸드폰 요금 감면

가입비 면제와 통화료 35%(최대 21,5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양곡지원할인

정부양곡 구매 시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0kg 8,430원, 20kg 16,410원 지원)

 

6.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술비 지원

무료안검진, 백내장, 녹내장 등 수술 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7. 푸드뱅크

기부식품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8. 보건소 방문건강관 사업

치매간이검사, 전문인력 방문상담,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9. 심야전력 할인

전기 요금 긴급 지원 : 갑 29.7%, 을 18%

 

10.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교육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운영지원비, 중식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연간 1회 부교재비 132,000원 지원, 중, 고등학생은 연간 1회 부교재비 20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