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 가정이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싱글맘, 싱글대디 등 여러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모자가족이란 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을 말하며, 부자가족이란 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을 말하며 매년 이혼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고 그런 이유로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같은 한부모 가정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한부모가정 기준
18세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자가족 혹은 모자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고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데요
모자(부자)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떨어져있는 경우도 양육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한부모가정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활용을 위한 가족실태를 3년마다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 2019년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3인 기준 1,955,217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로 3인가족 기준 2,256,019원입니다.
● 자격조건 및 혜택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인 가족
복지 급여 지급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위탁 수당을 받는 경우
● 2019년 한부모가정 혜택 및 지원금 내용 ●
▶자녀 한 명당 양육비 월 20만원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월 35만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 양육비(자녀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54,100원 지원 (중·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임신/출산
긴급복지지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출산비용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양육/생계
한부모가족 지원(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 미혼 부부장 초기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비용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자녀 한 명당 20만원)
▶주거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무주택 미혼모 매입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지원
※그 외에도 한부모가정 혜택으로는
취약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미혼부 대인 위탁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학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등이 있으며, 자녀 돌봄 서비스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보육 시설 우선 입소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며 요금감면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 카드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과태료50%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및 면제, 종량제 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요금감면 혜택도 있답니다.
● 매입 임대주택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대상 전세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분양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1순위 또는 기관추천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 전세, 5년 1O년 공공임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혜택에 따른 지원절차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이용)도 가능합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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