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아내의 상간녀소송과 이혼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유부남과 바람을 핀 상간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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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아내의 상간녀소송과 이혼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유부남과 바람을 핀 상간녀입니다.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1. 4. 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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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부남과 바람을 핀 상간녀입니다.
관계의 지속기간은 약 2달간 지속 되었었습니다.
얼마전 그의 부인께서 직접 찾아오셔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것이며 이혼소송을 한다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일주일 후 그와 그 부인은 이혼하지않고 함께 살아가기로 했으나 그 부인이 저에 대한 정신적 피해등의 위자료를 받아야 하겠다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은 따로 하지 않겠으나 위자료형식의 합의금 약 150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받았던 것들(10만원미만)은 돌려줄수 있는 것들이라 다 돌려주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저질렀고 그의 부인께는 당연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몇번의 연락을 통해 배려를 많이 해주신 점은 압니다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적지않은 금액이여 혹시나 이런 상황에서도 금액조절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볼려 질문 드립니다.
따로 성관계여부 증거가 아닌 어디어디 모텔을 갔는지 정도의 확인가능한 증거가 있습니다.


혹시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제 신상에 남나요?
예를 들어 재판기록을 보았을 때?
다른 증거로는 만났다는거와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파악할수 있는 정도와 연락했는 내역이 있습니다.
이미 공적으로 알던 사이라 유부남인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속이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고 알면서도 만난 제 불찰입니다.
따로 제가 소송 걸 일이 있을 수도 없으며, 혹시나 제가 소송 당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위자료를 조금이나마 측정할 수 있음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상간에 대해 이미 인정 한 바이며, 그의 부인분과는 여러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따로 이야기한거에 대한 녹취록은 없으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녹취록은 있습니다.


그 외에 문자 등으로 한 연락도 다 남아있습니다. 또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위자료에 대한 언급도
남아있습니다. 따로 협박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연락이 왔을 때에 그의 부인이 시키는대로 답변하였으며, 그의 부인과 만남에 대한 것은 그가 모릅니다.


일체 언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고 그 후에 그의 부인과 만남을 가졌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갑자기 내용을 더 추가하게 되어 글이 엉망진창이겠지만 천천히 읽어보시고 바쁜 시간 조금이나마 내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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