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인해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 진행 준비중입니다.
혼인기간6년 재산분할 할 것은 없습니다.
상간녀가 처음에는 몰랐으나 그 이후 유부남인걸 알고 만났다 인정하였고, 녹취기록과 만났다는 증거도있습니다. 위자료 3000만원청구할건데 상간녀가 한부모가정에 소득도 적고 신용불량자라 들었습니다. 그거에 영향을 줄까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정도 판결이 날지...
남편에게는 위자료 7000만원, 양육비 150만원(아이1명 만5세) 청구하려고합니다.
외도 전에도 간간히 제가 먼저 이혼하자 하기는 했으나 그 뒤로 흐지부지되었습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은 그래도 남편에 있다고 봅니다. 보통 이런경우 판결이 얼마정도 날지와
그쪽에는 소송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둘이 같이 살고있는거 같은데 그걸 입증하면 판결받을때 위자료금액을 어느정도나 더 받을 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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