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남편의 동호회 모임에서 여성회원과 통화로 가정불화로 이혼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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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남편의 동호회 모임에서 여성회원과 통화로 가정불화로 이혼시 위자료 청구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2. 2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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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이성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고 있으며 연락의 당사자들이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모임 . 특히 번개모임이라는 즉석모임이 있는 날이면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연락해 모임에 나올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모임 특성상 불특정다수의 남녀가 음주가무를 즐기는 자리입니다.

모임이 있는 날의 배우자 귀가 시간은 빠른면 자정,늦을 경우 동트기 직전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모임에 나올 것을 권유하거나 가정의 불화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을 무시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먼저 취하는 동호회 회원에게 이혼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증거는 통화기록 조회와 모임 게시글을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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