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셨는데
한국생활이 길어 한국말은 잘하시지만 법이나 이런쪽은 잘 모르시고 저도 법적으로 아는것이없어서
지식인에 질문드립니다.. (일본 선생님집에서 집안에서 반대하는결혼이라 인연을 끊어서 혼자뿐이십니다)
지금 질문드릴사람은 제 일본어선생님이시고 여자분입니다.
현제나이 55세, 이혼한 전 남편은 50세입니다
남편의 외도와 돈을벌어오지않음(빼돌림) 등으로 이혼한지 1년조금되었습니다(남편은현재 재혼)
결혼지속기간은 15년이상입니다
그동안 공과금, 생활비는 선생님이 많이 분담하셨구요
결혼기간동안 남편이 수도없이 외도, 성매매(미셩년자도 꽤 만났다고합니다) 폭언 (폭력은있었는지모르겠습니다),가출, 재산을 시댁명의로빼돌리기도하고...
심지어 남자가 결혼은안했지만 어떤여자와 아이도 낳았는데 완전 총각인척 사기결혼을했습니다.
선생님과의 아이는한명이고 선생님이키우십니다
선생님이 법을 잘 모르셔서 계속 참고 사셨는데 제가 선생님이야기를들어보니 남자가 완전 사기꾼이더라구요..
국민연금을 선생님이 결혼전 6년정도 넣으셨고
결혼후 시집에서 남편이 국민연금 넣는데 생활비도부족한데 아내가 왜넣냐며 반대하셔서
넣다가 말다가 하셨습니다 대락 넣은기간만 5년이상인것같습니다
아직 국민연금 만기? 받을수있는횟수? 까지 4번 더 넣으셔야된다고합니다
선생님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가셔서 상담을받았는데
상담사분이 선생님이 발음이 한국사람같지않아선지.. 제대로 상담해주지않은듯합니다
지식인에 검색해서 알수있는부분조차 선생님은 설명듣지못했다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이듣고오신부분은
1. 무조건 이혼했다하더라도 결혼지속기간이 5년이상이라 63세이상? 매달 받는 국민연금에서 남편 계좌로 떼어간다. 그걸원하지않으면 일시불로 받아라.
2. 남편의 국민연금은 재혼한 아내의몫도있으므로 남편것은 3분의1씩돌아간다
지식인에검색해보면 결혼지속기간내에 넣은 국민연금만 반 가져간다고 되어있고
남편몫을 받을수있지않을까 찾아본것은 저입니다
100%남편책임으로 이혼하였는데 이혼시에 위자료도 다 안주고 양육비도 주지않고있다고합니다..
이부분은 이혼시에 위자료로 챙길수밖에없고 국민연금은 별개라고하더라구요..
선생님이 속이 많이상하셔서 일시불로받으면 남편몫을안줘도되니까 일시불로받고싶다시는데
일시불로 받으면 7~800이고, 일시불로받지않고 매달 받으면 34만원전후라고하셨습니다
3년만 받으면 일시불이상 받는데도 남편에게 돌아가는몫이 억울하다고하십니다...
선생님 나이도있으시고 지금 수입도 많지않으셔서 매달 받으셔야할것같은데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는것같아 걱정이많이됩니다..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결혼지속기간에 넣은 국민연금만 분할되지않나요? 상담원이 무조건이라고했다고해서..
2. 남편몫을 받을수있나요? 주고받고하면 비슷할것같은데..
3. 남편이 일시불로 받아버리면 선생님은 매달 주고도 못받겠죠?,,,
4. 전에 판례에 국민연금분할권을포기하겠다고 각서를썼는데 불법이라고 무효가된적이있다고 지식인에서 찾아봤는데 지금 남편한테 국민연금분할권포기각서를받는다고해도 소용없겠죠...?다른 사례가있나해서 여쭤봅니다..
5. 서로 안주고안받는다고 할순없을까요?
제가 대학때 많이 도움받은분이고 지금은 지역이 멀어서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며칠전 통화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다 속이상하더라구요.. 가족까지 포기하고 한국에 오셨는데 말도안되게 참고사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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