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는 아내의 외도, 진술만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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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는 아내의 외도, 진술만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2. 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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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계속 문자와 카톡을 확인하고 지우는게 의심스러웠는데

마지막 지우지 못한 카톡을 제가 봤습니다.

 

단지 만나려다가 못만나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만나려다 마지막 카톡오는 걸 제가

눈치채고 이틀에 걸쳐 추궁했습니다.

 

아내를 추궁한 결과 그 남자의 존재를 알게 될까봐 연락처를 두명 정도의 여자 이름으로 해 놓고

남자도 카톡에서는 언니 언니라고 하던데 느낌이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남자였습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연하남이었고

잠깐 다투면서 들은바로는 영화 한번 보고, 식사 몇번 했다고 별거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믿었던 터고 저와 아이들에게도 헌신적이어서 제가 좀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왜 내게 이런일이 일어났나 아직도 꿈인줄 알고 입술을 깨물어보는 심정...뭐 하도 많이

들으셨을 테니 아실테고.

 

현재 제가 잠시 가출한 상태이고 남자측의 연락처와 이름, 나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둘이 미리 약속이

되었던지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네요.

아내가 모든 문자, 대화내용, 카톡내용을 철저히 지워서 하나도 남아있는게 없습니다.

메일을 주고 받은 것도 없고, 둘이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연락을 거부하는 남자의 태도와 약3~4회 저 몰래 만났다는 아내의 이야기로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남자가 약 1~2개월 전에 와이프에게 카톡을 보내는 것을 본 적이 있었지만 아내가 강하게 부정

하여 그냥 넘긴적이 한두번 있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아래입니다. 복사된 글 말고 짧더라도 성실히 답변부탁드립니다.

 

1. 말씀드린바대로 아내가 지속적으로 문자, 카톡, 통화내역을 삭제해서 마땅한 증거가 없고 몇번 몰래

만난적이 있다는 정도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새벽 늦은시간까지 귀가와 평일, 주말 외출이 최근 매우 잦았고 모두 친한 친구를 만난다는

거짓으로 제 동의하에 외출이 잦았습니다.

 

2. 재산 기여도는 제가 약 5천, 와이프 3천 정도고 현재 2억 정도의 집을 살면서 아내측 외갓집에서

대출한 돈이 약 3천, 은행 대출이 약 2천 정도 있습니다.

와이프는 결혼 직후 직장을 그만둬서 약 7년여정도는 전적으로 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재산분할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3. 증거없이 아내의 진술만으로 상대방 남자측에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4. 7세, 4세 아이 둘이 있습니다. 제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양육은 아내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아내는 무직에 전업주부이며 아이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생리전불쾌증후군으로 한달에

약 1주일정도 아이와 저와 극심한 마찰을 겪다 보니 신경정신과 치료를 종종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고 집에 있는 것을 못견뎌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아이의 정서를 고려해 양육권이 아내쪽으로 가는지요.

 

5. 말하기 좀 치사하지만 아내의 과도한 생활비 지출로 간간히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것도 참작이

되는지요.

 

죽을 힘을 다해 몇글자 적었습니다.

벌거벗는 기분이군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짧게 쓰려고 했는데... 복사글 말고 짧더라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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