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혼을했고 미성년자의 아이가있습니딘
친부는 양육권 친권을 모두포기했으며 양육비도 받지않습니다 이유는 재혼을했고 지금가정에 충분히 행복하며 자릴잡고있기때문에 아이도 재혼남편도 저도 원하지않습니다
아이를찾기 않겠다 약속을했고 연락도하지않겠다 각서를썻습니다 친권변경신청시 법원에 아들이 연락하지않거나 면접요청이 있지않을시 보지않고 아들이 원할시 보게하기로했지만 수시로연락이 오고 아이가 잘지내는지 확인을합니다
스토킹당하는것처럼 주위를맴돌고 아이는 친부에대해 잊고싶어합니다 이미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친부가보고싶으면 말하라고했지만 왜그래야 하냐며 친부얘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친부가 약속과 다르게 아이를봐야겠다. 찾아가겠다.
어딧는지알고있다. 가만두지않겠다등 협박을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신고를하며 어떤처벌을 받을수있고 어느곳에 가서 신고접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친부라는이유로 이혼가정을 만들어놓고 또 아이와저를 두번째 이혼가정으로 만들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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