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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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중입니다.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1. 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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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서 시댁에서 사준 집이 있어요. 남편과 저에게 공동명의로 해주셨구요..공동명의 해주시며 그때당시 매매가 100%를 시아버님이 근저당설정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 외도가 터지고 이혼을 준비하며 알아보던중 저와 남편이 근저당설정금액의 반반씩이 채무로 되어있더라구요..

 

집을 사주시며 언제까지갚아라 이런말도 전혀 없었고 근저당잡은이유는 너희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 주변에서 보증을 서달라고할수도있고 거절못할 상황이 생길수있으니 근저당을 잡아놓고 훗날 풀어주겠다고 한거였어요..채무라니요...제가 빚지고 시집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너무 황당했습니다.


여튼 이혼소장을 내고 답변서를 기다리고있는데 시댁에서 집을 경매처분신청했다는 등기를 받았어요.
이런경우 제가 제명의의 채무를 시아버님께 갚으면 제명의의 근저당해지를 요구하고 경매를 막을수있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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