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보건복지부 에서 2021년 기준중위소득이 확정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142,000 1,945,000 2,516,000 3,087,000 3,658,000 1. 부양의무자 a. 부양의무자가 없다 b.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 c.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는다.(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 2.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에 이하여야 함. 소득 : 근로/사업/임대/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 요모조모
2020. 12. 16.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