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2020년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청약자격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등이 있습니다 구분 개요 입주자격 영구임대 [건설중단]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인대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소득평가액이 일정 기준이하인자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청약저축가입자 등 ㅇ.공가세대에대한 에비입주자모집만 있음 50년공공임대 [건설중단]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ㅇ.공가세대에대한 에비입주자모집만 있음 국민임대 일정소득이하 무주택 국민의 주거기반 제공을 위해 30년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주택 *전..
‥ 요모조모
2019. 11. 29.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