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혜택 총 정리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혼률 증가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면서 편부, 혹은 편모의 제한된 경제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12조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한부모가족 자녀의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등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2.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3. 교정시설,치료감호시..
‥ 요모조모
2020. 2. 24.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