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
2020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이혼이나 사별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중위소득 52% 이하일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됩니다. □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의계산 결과는 질문자님이 입력하신 자료를 기..
‥ 요모조모
2020. 1. 16.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