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중 배우자의 외도로 정시적 피해보상
지금 별거한지6개월이 넘었습니다. 협의이혼중이고요 마지막 출석만 남았습니다. 얼마전 외도하는 사실을알고 남자 팔장끼고가는 모습 다정이 기대고있는 모습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또 그사람을 만나러 가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만약 모텔이나 남자집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고 제가 들어가서 아내를 데리고 나와도 고소할수 있는지요 이혼소송은 할꺼고 남자에게도 소송을 할것입니다 제눈으로 그남자랑 자는건 못볼꺼 같아서요 간통도 안되고 위자료싸움인데... 저는 둘다 금전적으로 탈탈 털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정신적 보상은 안되겠지만...
‥ 이혼사례
2020. 11. 15.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