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양식 서류신청서
협의이혼 양식 서류신청서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편리한 곳에 가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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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2.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