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와 미혼모·부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와 미혼모·부가정 자격조건 알아보자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부 또는 모가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52%이하일 경우 복지 급여 대상이 됩니다. □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에 있어서는 가구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문의하..
‥ 요모조모
2019. 12. 25.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