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격조건 - 감면혜택 알아보자
한부모가족(정)자격조건 - 감면혜택 총 정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한부모, 조손,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선정됩니다. 이혼이나 사별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중위소득 52% 이하일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됩니다. □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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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7. 18:31